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과세될까? 2024년 대법원 판결 요약과 해석

복지포인트, 많은 직장인들이 누리는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까요?

대법원(2024. 12. 24. 선고, 사건번호: 두2024-37879)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복지포인트의 세법적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유념해야 할 법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판결 원문을 확안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사건 개요

  • 원고: 주식회사 A 외 2명
  • 피고: 세무서장 외 3명
  • 쟁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 가능한지 여부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며, 이는 특정 온라인 복지몰 또는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선택적 복리후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경과: 날짜별 주요 내용

  1. 2021년 3월: 원고들은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출했습니다.
  2. 2022년 5월: 세무당국은 경정청구를 기각하며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2023년 8월: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4.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1. 복지포인트와 근로소득의 관계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자의 성과와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법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용 방식의 제한 여부

복지포인트는 특정 온라인 복지몰이나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해야 했지만, 이러한 사용 제한이 근로소득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사용 방식의 제한이 있어도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인정기준 이미지
(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인정 기준 )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점
    복지포인트는 근로자들의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급되었으며, 이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사용 방식의 제한성 무관
    특정 플랫폼이나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3. 조세 형평성 유지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과세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조세평등주의

세법상 모든 납세자는 동일한 기준에서 과세되어야 하며,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2016두39726)

이전에 복리후생 비용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판례를 참고하여 일관된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의미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복리후생 설계의 투명성 강화
    기업은 복지포인트와 같은 비현금성 복리후생 제도를 설계할 때 세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세무 리스크 관리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영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근로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세법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론 및 조언

복지포인트 과세의 실무적 영향

복지포인트와 같은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복지포인트 설계 시 근로소득 여부 검토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한 대가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2. 세무 리스크 대비
    경정청구 및 세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자료와 증빙을 준비하세요.
  3. 전문가와의 협력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복리후생 제도의 세법 적합성을 확인하세요.

참고로, 근로자와 조금 더 관련이 있는 최 신판례가 있죠? 통상임금 기준 대변화: 고정성 폐기와 그 영향 (2024.12.19. 대법원 판결) 포스트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용어 해설

  • 근로소득: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또는 경제적 이익.
  • 복지포인트: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선택적 복리후생 혜택으로, 특정 플랫폼이나 제휴 신용카드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 경정청구: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 조세평등주의: 모든 납세자가 동등한 기준에서 과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세법 원칙.

#관련 법조항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24. 12. 31.>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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