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직증명서 제출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판결(2024년 5월 선고판례 해독)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보증 기관에게도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룬 전세자금대출 사기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13179 사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원고)가 피고 A, B,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신용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법적 근거, 그리고 사건의 의미와 영향을 다룹니다.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판결 원문을 확안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장

한국주택금융공사(원고)는 피고 A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A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 A는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출을 상환할 의사가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는 대출과정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 B와 C의 역할

피고 B와 C는 피고 A의 대출 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A를 피고 C에게 소개했으며, 피고 C는 피고 A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회사 E의 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허위 월급 명세서를 만들어 우리은행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의 역할

• 피고 B는 피고 A와 피고 C를 연결시켜주었습니다.
• 피고 B는 피고 A가 대출 사기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 C의 역할

• 피고 C는 피고 A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회사 E의 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 C는 허위 월급 명세서를 만들어 피고 A가 우리은행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 C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허위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피고 A가 신뢰를 얻도록 도왔습니다.

날짜에 따른 사건 주요 내용

  • 2013년 1월 24일: 피고 A은 서울 은평구 구산동의 한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2013년 2월 22일: 피고 A은 우리은행과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2015년 2월 2일: 피고 A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가 대신 우리은행에 132,132,990원을 변제했습니다.
  • 2016년 8월 18일: 피고 A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2016년 11월 11일: 피고 A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2016년 6월 27일: 피고 C은 동일 혐의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1.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여부: 피고 A가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허위인지 여부.
  2. 공모 여부: 피고 B와 C가 대출 사기에 공모했는지 여부.
  3. 손해배상 책임: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

법원은 피고 A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가 피고 A의 대출 사기에 공모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66조(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의미와 영향

이 판결은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출 보증 기관이 대출자의 신용을 보증할 때,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출 보증기관들이 대출자에 대한 신용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결론 및 조언

허위 서류 제출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보증 기관에게도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정직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들은 대출자의 신용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 사기를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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