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2023년 11년 선고판례 해독)

부동산 중개업자(이하, 중개업자의)의 주의의무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룬 판례입니다.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판결 원문을 확안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그림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임차인)는 2018년 4월, 피고(중개업자)이 중개한 다가구주택을 임대차보증금 9천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피고은 중개 과정에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과 실제 피담보채무액(6억원)을 설명하였으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임대차의 시기, 종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일지

  1. 2018년 4월 27일: 원고가 피고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 이때 피고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780,000,000원)을 고지하며, 피담보채무액을 600,000,000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과 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 2018년 4월 28일 ~ 2022년: 원고는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후 생활했으나,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원고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원고에게 설명된 금액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3. 2023년 3월: 경매절차가 완료되었고, 주택은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4. 2023년 7월 5일: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의 중개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이 중개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피고은 원고에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액을 고지했으며, 임대인의 구두 확인에 따라 설명했을 뿐,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개업자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그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특히, 중개업자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이 중개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임대인의 구두 확인에 의존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법적 근거 –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성실하게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681조: 중개업자는 중개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중개업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판결은 중개업자들이 중개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조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성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인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개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용어 해석

  • 부동산등기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경매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 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실제 채무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이라도 피담보채무액은 실제로 빌린 6천만 원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시 맡기는 금액으로, 계약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의의무: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깊은 행동을 해야 할 의무입니다. 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조항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④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 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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