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인상 조건과 절차
전세계약 만료 및 신규 계약 미체결한 상황, 즉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인상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조건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에서는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인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인상 제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을 사전에 피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읽어주세요.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금 인상 법적 근거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주임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집주인(임대인)은 임대료(전세금 포함)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에 관한 부담(조세, 공과금, 기타 등)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의 사유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약할 당시보다 부동산 시세가 급등한 시기를 한 일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때도 이미 증액이 있었다면 1년이 지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상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임대료 인상 시 인상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상 절차
사전 통지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 계획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합의 필요
임대료 인상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꼭 올려야 하는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인상된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는 법원에 증액에 관한 판단을 맡기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외 사항
임차인의 동의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인상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임대인이 주거환경 개선이나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법적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하기
묵시적 갱신 후에도 전세금을 올릴 수 있지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인상폭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전세금 인상 계획을 임대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해 인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진입하기 전에 사전에 법에서 정한 기간과 증액 범위 내에 임차인에서 통지하고 원만히 처리하는게 당사자 간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길일 것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