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차임 증액 청구(2018년 3월 판례 해독)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물가상승 등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차임 증액 청구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을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판결 원문을 확안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 메타폴리스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엔터식스패션쇼핑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상승률 및 매출 실적을 반영하여 차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월 8일 피고에게 차임증액 청구를 했으나, 피고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에 차임증액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차임증액 청구의 효력 발생 시점과 차임증액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증액 청구가 민법 제628조에 따라 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증액된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원의 결정 시가 아니라 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판례
- 민법 제105조: 계약의 자유 원칙
-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 관련 판례: 대법원 1974. 8. 30. 74다1124 판결, 대법원 1993. 3. 23. 92다39334, 39341 판결
판결의 의의와 영향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증액 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한 차임증액의 효력 발생 시점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조건들을 명확히 하고, 차임증액 청구가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조언
이번 판결을 통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증액 청구와 관련한 법적 처리 방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한 차임조정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임차인은 차임증액 청구가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임 증액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