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분쟁조정 사례와 실질적인 접근법(2024년 기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신 분에게 확실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이 있다고 하면 정말 온 국민이 귀가 쏠깃하겠죠? 전국민적인 문제 중 하나가 층간소음인데, 지속적인 층간소음 발생으로 이웃 간 큰 싸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상상치 못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쟁조정 제도와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번 글을 통해 실제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아보시고, 분쟁사례들을 보면서 뭔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판결 원문을 확안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 정의
층간소음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가구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가구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층간 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대각선 포함) 세대 간의 소음] 으로 나뉩니다. 조금 더 풀이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충격 소음: 발걸음 소리, 뛰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 등과 같은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텔레비전 소리, 음악 소리, 대화 소리 등
층간소음 기준
2023년 1월 2일 기준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층간소음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대한 주간 및 야간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의 실제 사례
층간소음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해결 방식도 분쟁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룬 층간 소음 분쟁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사례 1: 손주의 방문으로 인한 소음
위층 세대의 손주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아래층에서 뛰어다니거나 의자를 끄는 소음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래층 주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층 주민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양측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위층 세대는 소음 저감 매트를 깔고 손주가 방문할 때에는 슬리퍼를 신도록 했으며, 아래층은 소음이 완전히 차단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2주간의 숙려 기간 후 양측은 합의에 도달해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례 2: 발걸음 소리와 의자 끄는 소음
위층 주민은 평소 특별한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아래층 주민은 발걸음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로 인해 주야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래층 주민은 몇 차례 방문해 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층 주민에게 늦은 시간에는 발걸음을 줄이고, 가구를 이동할 때 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리퍼 착용을 제안했으며, 아래층 주민에게는 소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이러한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례 3: 보복 소음으로 인한 갈등 심화
위층 주민은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고의적이라고 느껴 기계 소음으로 보복했습니다. 이에 아래층 주민도 고의적으로 보복 소음을 내며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위층 주민은 아래층에서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아래층 주민은 보복 소음을 제외하고는 의도적으로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감정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 절차 중 보복 소음을 멈추도록 권고했으며, 양측 모두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의적인 보복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례 4: 매트 설치 후에도 지속된 소음 문제
위층 주민은 이사 직후 두 아이를 키우면서 거실과 안방에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했지만, 아래층 주민의 항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매트를 추가로 설치하고 아이들을 교육해 소음을 줄이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층 주민은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문제 삼으며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양측에게 층간 소음은 시간이 걸려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층 주민에게는 소음 저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아래층 주민에게는 어느 정도 이해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장기간의 갈등 끝에 양측은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례 5: 아이의 울음소리와 급수 배관 소음
위층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샤워 시 발생하는 배관 소음이 아래층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아래층 주민은 지속적인 항의 방문을 했으며, 천장을 두드리는 보복 소음으로 위층 주민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주민은 여러 가지 노력(놀이방 매트 설치, 아이 장난감 이동, 가족 외출 등)을 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쌍방의 입장을 신중히 듣고 사건을 분석한 후, 위층 주민에게는 매트를 더 설치하고 소음 관리에 더욱 신경 쓸 것을 권고했고, 아래층 주민에게는 천장 두드림을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조정안을 수용하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분쟁조정 절차 이용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자율적 해결이 실패할 경우, 다음과 같이 2가 정도로 상담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 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담 및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처음 겪었을 때는 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상담 서비스: 먼저 전국 단일번호 1661-2642로 전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평일 09:00~18:00 사이에 제공됩니다.
-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음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은 층간소음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소음 측정 절차: 소음 측정은 방문 상담 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음 측정은 1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소음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없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하고 소음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층간 소음 문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신청
층간 소음 문제를 자율적인 해결과 이웃사이센터 상담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합니다.
- 조정 신청: 온라인, 방문, 우편을 통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교섭 경위서와 함께 1만 원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사전 협상 및 합의 권고: 조정이 시작되면, 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후 사전 합의를 권고하며, 양측이 이를 수락하면 분쟁이 합의로 종결됩니다.
- 조정회의: 만약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회의가 열려 최종 조정안이 의결되고 이를 양측에 제시합니다. 이 조정안을 양측이 수락하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정서가 발급됩니다.
실질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
분쟁조절 절차를 밟기 전에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충격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실과 침실에 소음 저감 매트를 깔면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소음 관리
슬리퍼 착용, 가구 이동 시 주의, 늦은 시간 소음 자제 등의 생활습관 개선과 주의하기로 소음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층간 소음 해결책입니다.
제3자 도움요청
직접적인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층간소음 해결방안에는 분쟁조정 절차 이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생활 습관 개선,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은 층간 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