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 차용증 작성으로 안전하게! 2025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차용증 양식 포함)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가족인데 뭐~”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경험 없으신가요? 가족 간 금전 거래, 참 조심스러운 주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비법, 바로 ‘차용증 작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차용증 양식부터 공증 여부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았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판결 원문을 확안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왜 가족 간에도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가족인데 차용증이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엄연한 금전 거래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요.
- 정확한 금액과 상환 조건을 기록할 수 있어요.
-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세금 문제(증여세 등)를 피할 수 있어요.
차용증 작성,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용증 작성, 어렵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만 포함되면 됩니다.
- 차용 금액 (숫자와 한글로 모두 표기)
- 차용 일자
- 상환 일자
- 이자율 (있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차용증 예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차용증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마우스 우클릭-다른이름으로 링크저장)
차용증(借用證)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래에서 정한 차용금, 변제기, 이자의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대여하였으며, 아래에 정한 변제기에 채무자는 아래에서 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된다.
차용금 : 금 00000만원
변제기:
이율: 연 %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한다.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20 년 월 일
채 권 자 (인)
채 무 자 (인)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 금액 기재 방법: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적사항 작성: 채무자가 자필로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자 관련 주의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인 간 금전대차의 경우, 특약이 없어도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제한: 현재 대부업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할 경우, 이자율 상한선은 연 66%로 제한됩니다.
변제 관련 추가 정보
- 변제 장소: 별도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영업 관련 채무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변제합니다.
- 편의를 위한 팁: 양 당사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꼭 해야 할까요?

“차용증 공증 안하면 효력이 없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 공증이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공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답니다.
- 차용증의 작성 일자를 확실히 할 수 있어요.
- 법적 분쟁 시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차용증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공증 비용이 부담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방법
준비 단계
– 내용증명 문서 작성: A4 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문서 준비: 원본 1부와 등본 2부, 총 3부를 준비합니다.
– 봉투 준비: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한 봉투를 준비합니다.
우체국 방문 및 발송
– 우체국 방문: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 접수: 준비한 문서와 봉투를 우체국 창구에 제출합니다.
– 확인 절차: 우체국 직원이 원본과 등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직인 날인: 각 문서에 발송 일자와 내용증명 우편물임을 나타내는 직인을 찍습니다.
– 봉투 봉함: 원본을 봉투에 넣고 봉함합니다.
– 수수료 납부: 내용증명 우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비즈니스처럼 생각하세요.
- 모든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구두 약속은 피하세요.
-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화로 해결하세요.
마무리 주의사항
차용증 원본은 채무 변제 후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어렵지 않죠? 이제 가족 간 금전 거래도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이랍니다. 차용증은 그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일 뿐이에요.
가족 간 금전 거래, 이제 걱정 없이 하실 수 있겠죠? 차용증 작성,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관계를 응원합니다!
참고로,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100%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증여세 과세 논란: 증여 차용 차이, 2024년 대법원의 판단은? 포스트 확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세요!
#용어 해설
- 차용증: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해요.
-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해요.
- 이자율: 빌린 돈에 대해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비율이에요.
- 공증: 공증인이 문서의 진실성을 확인해주는 절차예요.
- 내용증명: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실히 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편이에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