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논란: 증여 차용 차이, 2024년 대법원의 판단은?
부모나 형제 등 가족 간 금전 거래시,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용한 돈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최근 여동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두고 증여 차용 차이 문제를 다고 벌어진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해당 판결의 배경과 쟁점, 법원의 판단, 그리고 증여와 차용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판결 원문을 확안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사건 개요
A씨는 2018년 여동생 B씨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1,12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금액이 차용금(빌린 돈)이며, 따라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2023구합23034, 부산지방법원):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줌
- 2심(2024누20130, 부산고등법원): A씨의 주장을 인정, 증여세 부과 취소
- 3심(대법원 2024두53246): 2심 판결을 확정, 세무당국의 상고 기각
이 사건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금과 증여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 증여 차용 차이

- 여동생이 준 돈은 증여인가, 차용인가?
- 세무당국: A씨가 여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로 봐야 하며, 차용이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함.
- A씨: 해당 금액은 차용이며, 상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
- 차용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 세무당국: 차용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변제 일정 등이 있어야 함
- A씨: 여동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빌린 돈이라는 점을 강조
- 세무당국의 과세 기준은 적절했는가?
- 세무당국: 금전 거래가 가족 간 이루어진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
- 법원: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별적 심사가 필요함
증여? 차용?
증여와 차용은 금전 거래의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법적, 세무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 (Gift):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입니다.
– 핵심 특징: 돈이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의도 없이 줍니다.
– 법적 의미: 증여한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 세금: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축하금으로 5,000만원을 주는 경우
차용 (Loan): 차용은 돈을 빌리는 행위로, 나중에 갚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 핵심 특징: 빌린 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 법적 의미: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됩니다.
– 이자: 대부분의 경우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 세금: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형이 동생에게 사업 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고, 3년 후 이자와 함께 돌려받기
주요 차이점
반환 의무: 증여-돌려줄 필요 없음, 차용-반드시 돌려줘야 함
세금 처리: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 부담 가능성, 차용-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만 발생
법적 문서: 증여-증여 계약서 (필수는 아님), 차용-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중요)
의도: 증여-무상으로 주는 것이 목적, 차용-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는 것이 목적
증여와 차용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할 수 있지만, 법적, 세무적으로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부산지방법원): 세무당국 승소
법원은 A씨가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부산고등법원): A씨 승소, 증여세 취소
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A씨와 여동생 간 금전 거래의 정황상 차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일부 금액이 실제로 상환된 정황이 확인됨
-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3심(대법원): 2심 판결 확정
대법원은 세무당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A씨가 받은 돈은 차용금이며,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및 증여세 부과 대상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
- 대법원 판례(2017두38945):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증빙이 불충분하더라도 실질적 채무관계가 인정될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증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거래는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차용증 작성: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자 지급: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차용금으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 송금 내역 보관: 입출금 내역을 통해 실제로 변제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증여세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및 조언
핵심 요약
- A씨는 여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 1심에서는 세무당국이 승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줌
-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차용증, 변제 기록,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독자들을 위한 팁
✅ 가족 간에도 돈을 빌리면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 계좌이체로 입출금을 남겨 증빙을 확보하세요!
✅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