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로서의 효도계약 불이행한 자녀, 증여완료 재산 반환 가능할까? (2015 대법원 판결)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형태로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효도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만약 자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2015다236141)은 효도계약 불이행 시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가능한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부담부 증여와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해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판결 원문을 확안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부모)는 2003년, 아들(피고)에게 시가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며,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에서 약속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모를 돌보지 않았으며 심지어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 경과: 날짜별 주요 내용
1. 2003년 12월: 원고는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며,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함.
2. 2007년 이후: 피고는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계약 불이행 상태에 놓였습니다. 피고는 부모와 함께 식사하거나 돌보지 않았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부모를 대신 돌보게 했습니다 .
3. 2014년 6월: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한 주택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부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
4.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원고가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1. 부담부 증여와 효도계약의 법적 효력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모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2. 계약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가능성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부양 의무라는 조건을 기반으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부 증여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부담부 증여 계약 해제 요건 충족
대법원은 피고가 계약에서 명시된 부모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담부 증여의 본질이 증여자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임을 강조하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2. 계약 불이행과 증여 재산 반환
법원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증여 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부모와 함께 생활했지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이를 근거로 증여 재산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561조: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일정한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56조: 증여자가 중대한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번 계약과 같은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담부 증여와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증여 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한 계약에서 자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계약이 해제되고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결론 및 조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 형태로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부양 의무를 명확히 계약서에 포함: 부담부 증여 계약에서 자녀의 부양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행 불이행 시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비: 자녀가 계약에서 약속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적 자문: 부담부 증여와 계약은 자산 보호와 부양 의무 이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용어 해설
• 부담부 증여: 증여자가 증여를 하면서 일정한 의무나 조건을 부여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효도계약: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증여 계약 해제: 증여자가 설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관련 법조항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