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취소, 중도금 납입 후에도 가능할까? 2024 대법원의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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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취소 소송 참고그림)

부동산 거래에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취소(해제) 가능 시점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중도금을 납입한 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 분쟁 사례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 중 중도금을 기습적으로 납입한 후에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과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 포스트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등 공인된 미디어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뉘앙스 차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판결 원문을 확안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당한 이슈에 있어서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대법원 2022다256624)은 A씨(매수인)가 B씨(매도인)와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기습적으로 납입했지만, 매도인이 이를 근거로 분양권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 한 사건입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잔금 지급일만 설정된 상태에서 A씨가 중도금을 납입한 후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시도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경과: 날짜별 주요 내용

1. 2020년 11월 3일: A씨는 B씨로부터 4억 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었고, 잔금은 2021년 1월 4일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2. 2020년 11월 9일: A씨는 중도금 20,000,000원을 B씨에게 기습적으로 송금했지만, 이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3. 2020년 11월 13일: B씨는 중도금 송금 사실을 확인한 후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취소 의사를 통보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2020년 11월 23일: B씨는 계약 해제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금액 반환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취소 주요 쟁점
(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취소 주요 쟁점 요약 )

1. 중도금 납입 후 계약 해제 가능 여부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납입이 이뤄지면 계약 해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조의 금액을 매도인이 모르게 송금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계약 해제

이 사건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발생했습니다. 매도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계약 해제를 시도했으며, 이를 위해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취소 요인 - 부동산 상승기
(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계약 해제 )

3. 계약서의 명확성

이 사건에서 계약서에는 중도금 납입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잔금 지급일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의 중도금 납입이 계약서에서 규정된 이행의 착수(시작)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계약 해제권의 유효성

대법원은 매도인이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취소를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기습적으로 납입했더라도, 매도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해제권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이행의 착수 불인정

법원은 단순히 매수인 단독의 중도금을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계약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해제를 적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65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또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의미와 영향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취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중도금 납입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중도금 납입이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계약 해제 시도가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리하기

부동산 거래에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취소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의 명확성: 매매 계약서에 중도금 납입 시점과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권 행사 시점: 매도인은 중도금 납입 전에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므로, 중도금 납입 전 해제권 행사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법적 자문을 통해 계약 해제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에서 취소 이슈가 있지만 상가 등과 같은 곳에서도 동일한 이슈가 있습니다. 펜션 임대차 계약과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반환(2024년 1월 선고판례 해독) 포스트를 확인해서 그런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용어 해설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 취소(해제):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거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에 의해 보호되며,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행의 착수: 계약에서 실질적인 이행이 시작된 상태를 의미하며, 대게 중도금 지급을 행위는 이행의 착수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로,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재매도를 위해 계약 해제를 시도할 수 있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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